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수 있게되었습니다.
2018년에 기부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오니
소득공제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 등록(회원이름이 아닌 예금주 이름으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)이 필요하신 분은
첨부파일 중 한개를 작성하셔서
위 내용을 작성하시어 hoaribon@naver.com 으로
12월 29일까지 꼭 기간내에 보내 주세요.
- (호아빈의리본)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.hwp (12.5KB) (180)
- (호아빈의리본)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.pdf (41.1KB) (118)
- (호아빈의리본)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.doc (85.1KB) (111)



